감사원, 국토부에 사후관리 방안 마련 요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주택 구입에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감사원이 당국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17일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한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자 13만1601명 중 110명이 전세자금 을 대출받고 곧바로 집을 구입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취득하면 곧바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대출자의 주택 취득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2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은 채무자 A씨는 같은해 4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를 취득한 데 이어 5월에는 A씨의 아내도 경북 포항시의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대출금 변제 요구를 받지 않았다.심지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 30명은 자신은 임차인이고 시공사 직원이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근로자 또는 서민 주택전세자금 7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곧바로 아파트 소유권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 4.3%이지만 전세자금대출은 3.7%에 불과하다”며 “전세자금을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기준에서 전세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2011년, 지방은 2007년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급등한 전세가격을 고려해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