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완화하고 검사는 예고방식으로 변경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사에 대해 규제는 완화하고 검사 방식은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행보에 금융소비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18일 금감원은 은행권에 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과 산정 절차 등을 포함한 연내 수수료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지도할 예정임을 밝혔다.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상 수수료 인상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또 이날 최 원장은 현행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관련 규제가 과도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지적에도 “보험업권의 유동성 및 RBC 규제와 보험사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외국환 거래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수익창출을 위해 규제를 풀고,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걷어 금융사의 수익성 제고를 꾀하겠다는 최 원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던 취임 초기와는 사뭇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화선 금융소비자원 실장은 “수수료 인상은 기업 대출 부실로 발생한 은행 손실을 일반 개인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신 단순한 이익보전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RBC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금융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라며 “규제 완화로 건전성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금융사에 대한 감독 규정도, 애초 대대적인 강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각 금융사의 감사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17일에는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 시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미리 요청하고, 면담은 예고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관행 및 방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어 “금감원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할 예정이지만,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단순히 책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줘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율성 강화 조치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무책임한 방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관의 기분에 따라 서류나 면담을 추가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전 자료, 면담 요청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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