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두3주택재개발 등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5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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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두3주택재개발 등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5곳 해제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7.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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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동대문구 용두3구역 등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의 해제를 결정했다.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용두3 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이 '원안 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5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 4곳으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제기동 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이며, 주택재건축 구역 1곳으로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 이다.

지난해 1월30일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돼 총 64개 구역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8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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