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김병주 등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6인,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참여연대 시민평화포럼 공동 주최
국방부 지뢰제거 작전 한계 지적 … “국가 안보 아닌 국민 안전 우선시 돼야”
기본법 제정 따른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도입, 전담기구 설치 제안
[매일일보 김용균 기자] 한반도 남쪽 후방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완전 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를 주장해온 민간단체들이 조속한 지뢰제거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는 ‘지뢰제거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안규백, 서영교, 김병주, 안호영, 이해식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참여연대 시민평화포럼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십 년간 지체돼왔던 국방부 지뢰제거 작전의 문제와 한계를 거론하며 국가안보가 아닌 국민 안전과 인권의 관점에서 지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도입,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 설치, 범부처·국제·민관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앞서 나주시 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등은 지난 4월 20일 전남 나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나주 금성산 매설 지뢰 완전제거와 지뢰지대 해제를 촉구하며 후방지역 대인지뢰 이슈의 공론화 포문을 연 바 있다.
토론회는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의 ‘국내 지뢰지대 및 국방부 지뢰제거 현황’, ‘국제사회 동향 및 법안제정 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또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나주시 금성산 지뢰제거 현황 및 문제점을 비롯해 철원, 연천지역 지뢰·불발탄 사고 피해자, 한국지뢰연구소, 참여연대 시민평화포럼의 주제 토론이 각각 이어졌다.
설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뢰문제는 안보가 아닌 안전과 인권의 문제”라며 “국방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지자체, 환경부, 통일부 등 여러 부처 협력은 물론 이번 입법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뢰제거에 관한 훌륭한 법률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수 녹색연합활동가는 “지뢰제거가 지뢰지대의 해제까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지뢰지대의 유실지뢰로 인해 사고 위험 등 사회·경제·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국방부 단독이 아닌 총리 직속의 지뢰전담기구 설립을 통한 범부처, 국제, 민관 협력을 통해 지뢰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인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80%의 미확인 지뢰지대인 민간 소유의 투지를 무단 점유한 국방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제지뢰행동표준(IMS) 도입을 통해 유엔이 공인한 지뢰행동 및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뢰제거 전문가를 통해 지뢰제거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후방지역 매설 지뢰 제거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나주 금성산의 사례는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주시는 5대 선도정책과제인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 및 시민공원화 추진의 첫 단추로 육군 공병부대와의 공조를 통해 지난 해 4월부터 매설지뢰 제거 작전을 추진 중이다.
금성산 대인지뢰는 1960~70년대 북한 특작부대 침투에 대비해 1853발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말 화재로 소실된 지뢰를 제외한 1771발 중 200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703발을 제거했다.
군은 연말까지 잔여지뢰 68발을 제거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뢰 완전 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입법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우홍민 나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지뢰제거가 추진 중인 금성산은 암반의 밀착도가 높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해 지뢰가 유실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주시민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뢰제거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주시민들은 하루빨리 금성산 지뢰의 완전한 제거로 지난 50년간 차단된 금성산 정상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금성산에 지뢰가 없다는 ‘지뢰안전지대 선포의 날’이 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주 국회의원은 “오늘 입법토론회는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 제거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DMZ유해발굴, JSA시범적 비무장화, 남북 철도연결 등 DMZ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첫 단추로써 의미가 있다”며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지뢰제거사업의 민간 위탁에 대한 법률 개정안 논의 내용을 재검토해 지뢰제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탄탄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