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산·정 협의체 돌파구 모색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지난해 동아제약(현 동아쏘시오홀딩스)이 48억원대 리베이트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양약품·일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19일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양약품 임직원과 이를 수수한 의·약사 등 총 32명을 적발했다.일양약품 임직원들은 2009년 1월부터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신약 등을 처방해달라는 대가로 2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동제약은 지난달 전국 538개 의원에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위거래원회로부터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사실 은폐를 위해 내부공문 등에서 사용하는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도 포착됐다.삼일제약은 지난 5월 2008년 1월∼2009년 10월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려고 전국 302곳 병·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이러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쌍벌제’를 강화해 가중처분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처벌 부담을 지게 했다.
제약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됐고 해당품목의 허가취소도 4차 적발에서 3차 적발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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