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오산시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주-정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1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가 본격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많이 근절됐다.
하지만 신고대상이 정문 앞 도로에만 국한돼, 그 외의 통학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오산시는 현재 초등학교 10개소와 보육시설 1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1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설치장소는 광성초등학교, 세미초등학교, 화성초등학교, 문시초등학교, 필봉초등학교, 고현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운암초등학교, 세마초등학교, 가수초등학교, 매홀초등학교, 수청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대호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원동초등학교이며, 행정예고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은 “사고위험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질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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