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 · 담배 · 칼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이 같은 형태로 포장 ·판매되는 것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 정서저해 식품이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 · 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 또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으로 제조된 것과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을 말한다.식약청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했다. 이에 따라 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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