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0만원, 4인 가구 40만원 현금 계좌 지급, 관내 6700여 명 대상
복지급여 미수급자(계좌정보 미등록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복지급여 미수급자(계좌정보 미등록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서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을 오는 24일 지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추가 국민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6766명이 해당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을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단 복지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일부 차상위계층 등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 된다.
지급 대상 산정기준은 오는 8월 31일로, 24일 이후 지급 대상에 포함됐을 시 9월 중순 확인을 통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1인 가구면 10만원, 4인가구면 40만원이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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