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공사비 당초 대비 16%까지 삭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해체방식과 불법 재하도급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고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수행해 왔다.
사조위는 계획과 다른 무리한 해체방식이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의 과도한 성토 작업을 하던 중 1측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이 유입됐다. 이후 상부층 토사가 전면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충격이 발생해 건물이 붕괴됐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도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공사 관계자(설계자·허가권자)는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필수사항 누락에 해당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된 것도 원인이 됐다. 당초 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 기준으로 28만원이었으나 하수급인 기준 10만원, 재하수급인 4만원 수준으로 삭감됐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