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동복지시설 성빈여사(聖貧女舍)....“생계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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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동복지시설 성빈여사(聖貧女舍)....“생계비 빼돌려”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3.07.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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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생계비·후원금 법인전입금으로 유용, 법원 ‘유죄 판결’

▲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지역 아동복지시설인 성빈여사. 사진은 후원자들이 성빈여사를 방문해 아동 18명의 생일잔치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성빈여사 제공)
[매일일보 조성호 기자] 광주 한 아동복지시설이 보호 아동에게 쓰일 생계지원비로 법인 전입금을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성빈여사(聖貧女舍) 법인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보호 아동의 생계비나 개인 후원금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내 법인 전입금으로 유용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보호가정 3곳에서 매달 20만~100만원을 법인 전입금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가정 1곳당 6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매월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1인당 36만여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민간 기탁자의 후원금은 별도의 통장에 입금된다.

이 돈 중의 일부가 법인 전입금으로 흘러간 것이다.

생활지도사들은 '심리검사비'나 '피아노학원비'를 생계비 카드로 결제하고도 같은 명목으로 아동의 개인통장에서 돈을 또 빼내 법인에 전입금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인 법인전입금은 생활지도사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썼다고 성빈여사 측은 밝혔다.

성빈여사 원장은 "운영상 착오로 이뤄진 일이고 지난주에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당하게 전입금으로 흘러간 어린이들의 돈은 재정이 어려워 반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구는 성빈여사 측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구는 광주시와 협의해 부당 법인전입금을 회수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활지도사로 일한 한 직원은 "이른바 카드깡까지 해 아이들 돈을 유용한 사례가 많은데도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감독을 촉구했다.

성빈여사는 2007년 말 장애학생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도벽을 고친다며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하는 등 학대행위 등이 불거져 비난을 받았다.

당시 사무국장과 생활지도사 등 10여명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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