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적모임 ‘저녁 6시 이전 4인, 이후 2인 가능’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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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적모임 ‘저녁 6시 이전 4인, 이후 2인 가능’으로 격상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1.08.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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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 모습/사진=페이스북 갶쳐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 모습/사진=페이스북 캡처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엔 8월 들어 최근 열흘 간 총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1일 당진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3단계로 유지 하되 사적모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개최, 거리두기 격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지침에 대한 추가적 방역조치를 8월13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민여러분께서는 18시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라며 되도록 모임과 만남은 다음으로 미뤄 달라”며 “해당 조치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원산정 제외도 중단되오니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인원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상견례에 대한 적용 예외도 중단되오니 참고하여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현재의 확진세를 감안하여 각 시설의 거리두기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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