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최근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최 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으며 이감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이날 4차 공판에 출석하고자 서울교정본부 소속 호송차를 타고 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 씨의 전 동업자 안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씨는 검찰과 최 씨 변호인의 질문에 기존 주장대로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상당 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반면 최 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씨는 최 씨와 공범 관계로 함께 기소됐으며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안 씨의 경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단독으로 위조된 잔고증명서 1장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