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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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
  • 천현옥 기자
  • 승인 2021.08.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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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
강진군청사 전경(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청사 전경(사진제공=강진군)
[매일일보 천현옥 기자] 전남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2,442가구 3,479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이 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별도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된다. 또한 8월, 신규 보호 자격 취득,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열 주민복지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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