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신규 수급자이거나 계좌 오류 등으로 기한 내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