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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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8.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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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기준 강화 및 법 적용 기준 제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는 부가서비스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수집에는 반드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조치 기준도 강화된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10여개 협회·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금융관계 법령에 명시된 해당 법률을 따르되,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신용도 판단에 무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다.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금융관계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가서비스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수집에는 반드시 고객동의를 받도록 했다.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중복되는 규제 중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낮췄다.아울러 금융사 실무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전국 금융기관에 배포되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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