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연 16만~865만원 더 내야 할 듯
종교인·고소득 농민 첫 과세, 자녀 증여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매일일보] 내년부터 근로소득자 네 명 중 한명은 올해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증가한다.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1조3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명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세원이 대부분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재원은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올해 세법개정안은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정부는 연봉 4000만원 초과~7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 초과~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원 초과~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2011년 귀속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근로자 28%의 세 부담이 늘고 면세자 가운데 170만명이 과세 범위에 들어온다"며 "가구원 수, 공제범위 등에 따라 부담이 더 크거나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종교인·고소득 농민 첫 과세, 자녀 증여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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