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파트 스포츠센터의 운동기구를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 입주자대표 A(42)씨와 운동기구 납품업자 B(45)씨 등 2명을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던 지난해 5월 B씨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단지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발전기부금 1천300만원을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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