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무서의 건설사 부가세 부당환급 확이"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남동경찰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억원을 건설업체에 부당환급해 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세무서 법인세 과장 B(55)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C회사 대표인 D(57)씨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뒤 환급결정결의서, 환급신고검토조사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부당환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남구 주안동 소재 B타워 신축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C 건설업체의 부도로 건물이 한국자산신탁명의 자산관리를 받고 있어 환급할 수 없는데도 5억원을 부당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 세무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잘못 환급된 사실을 인정하지만, 업무상 과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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