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지원금 제외자 중 6월 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서산시가 오는 15일부터 5차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산시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접수 및 지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기존 5차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약 3만여 명으로, 지난 6월 30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5차 국민지원금)과 같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한 지급 근거 조례 제정과 추가예산 편성, 지급 대상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며, 시행 첫 주인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 신청순서는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며,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6월 30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공휴일은 접수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지급은 지역화폐인 온통서산사랑상품권 지류로만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제5차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접수 등의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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