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빛공해로부터 시민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6월 대전시 전역을 1~4종으로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데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빛환경 관리를 위한 장비・인력 확보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단계별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과 환경친화적 조명관리를 통하여 빛공해발생율을 46.3%에서 30%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 6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관리대상 조명시설에 대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단계별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하여 2025년 5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빛측정 무료컨설팅, 교육・홍보강화, 민관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좋은 빛 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주기적으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빛공해가 시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야간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빛환경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빛환경 관리계획에 따라 단계별 조명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빛환경 관리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