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대설·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각종 시설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강풍·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라고 9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최대 30%만 부담하면 된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비하기를 바란다”며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