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입춘과 함께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 4개 특례시에도 훈풍이 불어올까?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시행 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특례 없는 특례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를 위하여 4개 초대 특례시장이 중지를 모았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금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개 특례시 초대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2022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특례시장 · 백군기 용인특례시장 ·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이 함께했다.
정기회 안건으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자치분권위원회 조속 심의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 방안 마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행안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 상반기 운영 방향 등 특례시 권한 이양 방안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및 지방 4대 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발맞춰 협의회 명칭을 “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심의가 있었다.
4개 특례시는 출범과 동시에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되었고, 더 많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의 근거도 얻었다.
이에 더해 지난 7일에는 6개 특례사무에 대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통과한 6개 특례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작년 하반기 행안부 주재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한 특례시지원협의회에서는 특례시로 권한이양이 필요한 86개 사무를 발굴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권한이양의결 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한 8개 사무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무에 대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 난항중인 특례권한 확보의 숨통을 틔우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특례시지원위원회」 구성 등이 당장 시급을 요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