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발행 부채한도 600→400%로 축소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정부가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부채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로 축소키로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지방 도시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채비율이 400%를 넘게 되면 안행부는 공사채 발행을 허가하지 않게 된다.일반적으로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이 공사채 발행을 통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 불허는 사실상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전면 중단으로 볼 수 있다.이 때문에 현재 부채 비율 335%인 인천도시공사는 5천24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영종도 미단시티개발㈜의 보증기한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비상대책을 강구 중이다.현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7조8430억원으로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순자산 2조3388억원과 비교하면 부채비율 335%에 육박한다.인천도시공사는 운북지구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단시티개발㈜에 지분참여를 한 상태다.도시공사가 올 연말 사용을 위해 안행부에 사전 신청한 공사채 발행 규모는 예비비(1천400억원)와 검단신도시 지장물 보상비(1천억원) 등 2천400억원이다.
한편 안행부는 공사채 발행 한도 축소와 함께 공사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이익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 적립 의무화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