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21곳 선정…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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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21곳 선정…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3.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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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곳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매년 확대 2025년까지 13만가구 공급
'오세훈표 신속 민간재개발' 후보지인 창신동 주택가. 사진=연합뉴스.
'오세훈표 신속 민간재개발' 후보지인 창신동 주택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완화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이들지역은 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21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접수했으며, 자치구 추천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21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들 21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5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창신‧숭인지역은 지난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되는 부침을 겪은 곳이다. 지난 2014년 지역활성화 및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은 지난 2019년 모두 완료됐고, 현재는 노후하수관 정비 등 총 13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제외한 일부 연계사업만 남겨둔 상태다. 오 시장은 이날 종로구 창신·숭인지역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는 창신‧숭인지역과 같이 낙후된 주거 여건에도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막혔던 지역들이 포함됐다.
상도동 244 일대(상도14구역)는 재생지역이면서 기존 주거정비지수제 필수요건이었던 노후도 연면적(6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이었으나,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규제완화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은 전체가 2종7층지역으로 2종7층 규제완화 수혜지역이기도 하다. 마천동 93-5 일대(마천5구역)도 구역의 77%가 2종7층지역으로, 상도14구역과 마찬가지로 2종7층 규제완화의 수혜를 봤다. 당산동6가 104 일대 역시 기존 주거정비지수제에서는 ‘노후도 연면적(60% 이상) 기준 미충족’으로 재개발사업이 불가했던 곳이었으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졌다. 현재 서울에서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모두 33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구역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모두 4만3000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공모를 통한 후보지 발굴△신속통합기획 적용 △불필요한 도시규제 개선 등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한 구역지정 기준 완화,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 후보지 공모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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