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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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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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25개 조직,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운영 및 지원 가능해져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6년,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지 9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3일,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자율방범대법은 19대부터 3번에 걸쳐 발의한 일명 ‘3수 법안’으로 박완주 의원은‘13년도에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 해온 바 있다.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교육 및 훈련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자율방범대의 강화된 지역 치안 확보 기능이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의 헌신에 이렇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 ”라며  “세 번의 도전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보완사항 등이 있는지 각별히 살필 것  ”이라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3곳에(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등의 공개를 의무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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