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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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4.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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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중사 사건 특별법을 재석 234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검법 공식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 등의 불법행위로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쟁점이 됐던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으로부터 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협의했다.

한편 이 중사 유족과 지원 인권단체는 가결 후 입장문에서 “이예람 중사 특검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군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검”이라며 “이 사건은 군이 스스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현행 군사법·군수사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나타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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