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해제… 정부, 29일 발표 가닥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2년간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수위의 소상공인 지원안에 향후 민주당 의견까지 반영돼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손실보상)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을 확정해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방역당국은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