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연금수급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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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연금수급자 보호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5.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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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금융자산 보호’ 위해 우리은행과 맞손, 보험 ‘무상 가입’ 눈길
1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오른쪽)와 우리은행 박완식 부행장(왼쪽)이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1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오른쪽)와 우리은행 박완식 부행장(왼쪽)이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13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신저피싱 등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메신저피싱은 문자 또는 SNS로 가족·지인을 사칭한 자금 편취수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중 58.9%를 차지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사례 공유, 대처요령 안내, 수급자지원 사업 홍보 등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및 수급자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은행 신규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과 금리·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수급자의 연금자산 보호 및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안심통장(2010~)’과 ‘노후 긴급자금 대부(2012~)’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185만 원까지 연금 입금이 가능하며, 현재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이내로 실 사용금액만큼 빌려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금수급자의 금융생활 지원 및 안전한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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