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주민불편 해소와 무질서한 난개발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 전역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신고에 따른 대상지 확인, 불법 절·성토 및 포장,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와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천 시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취약 비탈면의 보강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안전사고 예측 지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개발행위 여부를 집중 확인해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관계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현장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난개발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