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부과 예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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