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세법개정안 전면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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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세법개정안 전면 수정 요구
  • 최영지 기자
  • 승인 2013.09.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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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

[매일일보 최영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세법 개정안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각계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소득층은 그대로 두고 근로자들에게 세수 부족의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만 초점을 맞추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는 눈감으면서 조세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교육비와 의료비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미세 조정이 전현 없었던 탓에 교육비와 의료비, 연금 등의 지출이 많은 연봉 7000만~8000만원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연봉이 7500만원으로 같은 근로자 가운데 교육비, 의료비, 개인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4인 가족이 보험료만 부담하는 2인 가족보다 58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금융노조는 지적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근로자 증세 전에 대기업·고소득층 증세와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인 근로자 증세를 택하기 전에 비과세·감면 제도로 누더기가 된 한국의 세법이 올바르게 개혁되도록 정공법을 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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