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 의원은 “평화시위를 과잉 진압하고, 시민을 학살한 주체가 계엄군이란 언급이 없고, 그 피해 결과 역시 ‘이 과정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시민은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 191명, 부상자 852명’으로 축소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공식 확인한 인적 피해는 사망 154명, 행방불명 70여 명, 부상자 3208명, 기타 1628명 등 총 5060명으로, 그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사전에서 밝힌 피해자 수와 차이가 너무 커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학사 교과서에서 동아일보 창업주인 김성수에 대해 친일경력에도 불구하고 일제 작위 거절 등 미화한 문제와 유사하게 한국사대사전에서도 실력양성운동에 공헌한 점만 강조하고 친일 경력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이승만 정권 타도에 앞장섰다’는 등의 근거를 통해 마치 김성수가 민족운동가이자 민주화 투사의 삶의 살아온 것과 같이 서술했다”며 “친일인사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과거사 청산에 실패한 우리 역사상 또다른 질곡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제주 4·3사건’과 관련해서도 각 항목별로 진한 글씨로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핵심문장을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역에서 남조선 노동당 계열의 민간유격대들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일으킨 폭동사건’이라고 기재했다.
이어 내용에서는 ‘미군정청은 진압작전에 나서, 1949년 5월까지 극소수의 잔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멸하였다. 토벌대 측 발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폭도 사살 약 8000, 포로 약 7000, 귀순 약 2000, 군경 전사 209, 부상 142, 이재민 9만, 민간 사상자 3만 등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고만 서술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언급되지 않아 사망자 전원을 폭도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