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6,933가구 대상 급여자격·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2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선불형 카드 수령
2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선불형 카드 수령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5월 29일(22년 추경국회의결일)에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6,933가구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 예산은 국비 100%로 총 30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월 24일부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은 선불카드 수령 후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세종시 보건복지국 이상호 국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편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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