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상태바
대전시,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6.24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5.29.기준)
대전시,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홍보 포스터 (사진=대전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6월 27일부터 온통대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로 1회, 차등 지급하는 한시지원 사업이다. 기초(생계 ․ 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40만 원 ▲2인 65만 원▲3인(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 7인 이상 145만 원을 지급받는다. 기초(주거 ․ 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 ▲5인 87만 원 ▲ 6인 98만 원 ▲7인 이상 109만 원을 지급받는다.
발급된 온통대전 카드는 사전안내 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동구청생활보장과, 중구청 사회복지과, 서구청 사회복지과, 유성구청 희망복지과,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