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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 7월 4일 오전 4시 20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내에서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이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량이 대단위 동원되었으며, 소방차량 1대가 전소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선박은 조타실, 기관실, 취사실, 화물창(어창포함) 등 최적화된 공간 활용을 위해 내부구조가 격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매우 복잡하다.
또한 창 등 개구부의 부재, 유류를 포함한 다량의 가연물의 적재로 소방활동에 장애가 많으며 위험성이 따른다. 따라서, 선박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다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소방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순식간에 인적·물적, 환경피해가 수반하는 대형 참사로 확대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박화재는 용접 불티 및 배터리 이상반응에 의한 화재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평소 계류 중인 선박에 현실성 있는 소방훈련과 예방홍보활동을 통하여 소화기 등 소방장비 사용법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초기진압능력을 향상시켜 유사시에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박 내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로 신고를 해야 한다.
선박화재는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선박화재의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작업관계자는 용접용단 작업 중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하고 작업장 주변 10m이내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 차단,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
별것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이 화마를 불러온다.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