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다룰 국회 민생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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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다룰 국회 민생특위 가동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7.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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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유류세 관련 법안 의결 예정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6일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첫 발을 뗐다. 특위는 오는 29일,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9건의 법안 중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오는 29일 의결을 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기로 해 곧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이어 의결 안건 중 유류세 인하 추가 확대 법안이 포함됐는지와 관련해 "오늘도 여야 간사와 상당 부분 의견 합의에 접근이 됐다"며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이견없는 부분을 곧바로 29일에 의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다. 이에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및 경유 판매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대외적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편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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