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본청 및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6건의 우수사례 발표
‘공동주택 건축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 개선’사례, 최우수상 수상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지난 12일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시 본청 및 자치구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굴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 간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발표대회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등 분야별로 시 본청 및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6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최우수상은 대전시 본청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건축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 개선’사례가 수상했다. 공동주택 조합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칫 조합 해산으로 인한 세무조사 불가로 탈루될 뻔한 세원을 확보했던 사례이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대덕구 ‘한 Step만 더, 우린 「앉아서 추징한다.」’, 중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책임 징수’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동주택 건축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 개선’사례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 분야에 대전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우수사례 6건 모두는 지방세정에 대한 문제점 발굴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례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애써주신 발표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발표된 사례들은 대전시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