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불출석..."출석요구 사유 소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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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불출석..."출석요구 사유 소멸"(종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9.0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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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서면조사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 소멸"
백현동·대장동 의혹 등 검찰 조사 예정 의혹들 모두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면진술답변을 한 만큼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해온 가운데 서면으로 답변을 보낸 만큼 출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 조사 예정이었던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다.

안 수석대변인은 우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 합동 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다"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지난해 숨진 김문기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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