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부지 기부 합의서 공개…‘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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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부지 기부 합의서 공개…‘특혜 없었다’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2.09.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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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과도한 비난 지양 목소리도 … 일부 시민단체, 스스로 자성하고 공공성 회복 노력 필요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부지 기부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라남도-나주시-부영그룹의 3자 협약서와 약정서가 8일 공개됐다. 

이번 합의서 공개는 협약 당사자인 부영그룹이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 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광주 의 한 시민단체가 이면 합의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공개가 결정됐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면 합의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별도의 특혜나 부영그룹이 남은 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이익을 지자체에서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 이에 줄곧 이면 합의서를 주장해온 한 시민단체가 한전공대 부지 기부에 대해 과도한 비판과 논란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신만만했던 그 시민단체 주장과 달리 공개된 문서에 아무것도 없으니 입장이 난처할 것”이라면서 “우리 시민단체들도 각자 견제할 기구가 없는 만큼 스스로의 자성 노력을 통해 공공성 회복이 중요한 때”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이번 정보공개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사무처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되는 합의서 내용을 살펴본 후 법적대응 등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속 합의서”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보이는 부속 합의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원에서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관한 전 과정과 합의서 체결 배경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이번 정보 공개에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골프장 절반을 대학으로 만들고 남은 골프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고민이지 부영주택을 위한 특혜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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