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불구속 기소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 특혜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난해 12월 21일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등을 종합하면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다”며 “수사팀은 공소사실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며, 이달 6일 검찰에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만약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된다. 또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수사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 발언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