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의회가 9월 3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원주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 촉구(김강진 의원) ▲장애인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대책 제안(이상구 의원)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이병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과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 등 6개의 의안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각 상임위 심사 안건은 오늘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로써 제253회 임시회 회기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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