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혈세 낭비 도 넘어
상태바
지자체, 혈세 낭비 도 넘어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5.09.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수입60% 이상, 호화청사, 지역축제로 탕진

기획예산처,특별교부세 차등지원으로 관리강화

지난 9월 8일 기획예산처는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호화청사, 낭비성 축제 등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는 “지자체 호화청사는 재정규모에 걸마지도 않고 그 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계로 수차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특히 재정규모 대비 건립비용은 1년 예산의 31~66%에 달할 정도로 과다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그 예로 “용인시가 05년 지방세 수입 2,813억원 가운데 무려 64%에 해당하는 1,800억원을 신청사 건립에 사용했다” 며 “이는 기초자치단체 청사 중 전국 최대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더구나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채발행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지역축제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간 경쟁적 유치로 축제수가 급증하고, 소재와 목적이 유사한 축제가 남발되는 등 지방행정 및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체 실시이후 축제수가 무려 310% 나 급증 (94년 이전 287개→04년 1,178개) 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순신 관련 축제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7개가 되는 등 소재와 목적이 유사한 축제가 약 135개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고 밝혔다. 게다가 사업비 3억원 이상인 147개 축제에 연 인원 180천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8억여 원의 예산이 부담돼 국민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돼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재정분석제도를 개편하여 지자체 호화청사 및 지역축제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해 분석, 평가하고 △ 평가결과를 공개 및 특별교부세 차등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확보(행자부 주관)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그동안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낭비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처마다 처리기준이나 대응절차가 달라 정부차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를 위해 △업무처리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예산낭비 대응업무 표준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