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든 예‧적금 깨야 돼 말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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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든 예‧적금 깨야 돼 말아야 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0.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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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3개월 미만이면 중도해지 후 신규 가입
“풍차돌리기‧예금담보대출‧파킹통장 활용”
사진=연합뉴스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예적금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예‧적금 이자를 활용하는 재테크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예적금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예‧적금 이자를 활용하는 재테크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연 5%대를 넘보고 있고 적금 금리도 6%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면서 은행권도 잇따라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다. 
현재 시중은행은 모두 1년짜리 예금에 4% 중반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하나의 정기예금’은 연 4.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도 연 4.6%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는 연 4.55%다. 우리은행도 지난 13일부터 수신금리를 최대 1%p 인상해 ‘우리 WON플러스 예금’에 연 4.52%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금리는 연 4.18%다. 이렇듯 금리인상이 이어지자 은행 예‧적금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유지하는 ‘풍차돌리기’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풍차돌리기는 1년짜리 정기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매달 새로 가입해 돈을 모으는 재테크다. 만기가 다달이 돌아오면 상품별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 다시 은행에 맡기면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금리 상승폭과 속도가 가팔라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더 높기 때문이다. 4대 은행에서 금리상승 이전에 가입한 예금이 있을 경우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아 예금을 하면 금리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기존 예금금리에 1~1.25%p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올해 초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1.5%였기 때문에 담보대출 금리도 최대 2.75%다. 가입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 후 신규로 가입하는 게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김성희 NH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은 “최근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7월보다 1%p 이상 올랐다”며 “예·적금 가입 후 3개월 미만이라면 갈아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갈아타기 보다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은숙 신한PWM한남동센터 PB팀장은 “고객들은 이미 장기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낮은 금리의 예금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 정기예금은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정기예금의 보유기간 동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액과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금액을 비교해 실익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 이후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단기자금을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이나 수시입출식 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주로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파킹통장은 자유롭게 돈을 넣고 꺼내면서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수시입출금 계좌다. 금리가 높아 여유 자금을 보관하는 동안 이자를 받으면서 다른 상품으로 옮기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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