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수정안 제안했지만 與 응하지 않아"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납품단가연동제의 이달 중 처리가 무산됐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오는 31일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활동 시한이 10월말까지였고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당초 오후 2시에 특위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연동제 중에 합의 가능한것을 최대한 처리해보려고 노력했다"며 "여러가지 관련 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 가능한 수정안을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여당이 일정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납품단가연동제 자체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민생경제안정 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 법안 합의 처리는 어려워졌고 결국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넘어가게 됐다"며 "저희는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하기로 했다"며 "불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우리 당 안을 발의해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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