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됨에 따라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금년에는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했으며,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했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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