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대다수 유임...‘실세’ 김철·현승담 대표 관리인서 제외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예상을 깨고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같은 날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이들 3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량으로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동양네트웍스에는 내부인사인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혜경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실세’ 논란을 빚은 김철 대표이사와 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재판부는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임행열 전 신한은행 기업영업본부장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CRO는 자금수지상황을 점검해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또 관리인이 기존 오너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조직관리·구조조정과 관련해 CRO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고 김인철 전 한국산업은행 이사가 CRO로 위촉될 예정이다.재판부는 동양시멘트의 재정 파탄 원인이 건설업계 불황과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보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통합도산법은 경영진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재정이 파탄 난 경우가 아니면 기존 경영자에게 관리인 역할을 맡기도록 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