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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200억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철유통업체 대표 이모(48)씨와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김씨의 업체 등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170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5∼6개월간 업체를 운영한 뒤 회사를 부도 처리하거나 잠적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으며, 김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2곳 이상의 고철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대검찰청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곳을 중점단속검찰청으로 지정, 국세청과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판매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