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적용
상태바
광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적용
  • 황인웅 기자
  • 승인 2023.01.16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촌 주택개량 등에 수수료 30% 감면
[매일일보 황인웅 기자] 전남 광양시는 현재 시행중인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대상으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 ▲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적측량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다.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의 감면율은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하여 준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