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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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3.0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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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까지 접수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경기 의왕시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을 내달 1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문화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며, 부부 모두 전업농이고 직장명의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단, 본인과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중 별도 자영업이 아닌 농축산업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신청자 중 농업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교육이수 확인증 및 여성단체 가입 증빙 서류를 의왕시 도시농업과(의왕시 백운로 23)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며(자부담 4만원 포함) 농협 하나로마트, 안경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 5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분야별-농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왕=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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