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까지 접수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경기 의왕시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을 내달 1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문화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며, 부부 모두 전업농이고 직장명의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단, 본인과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중 별도 자영업이 아닌 농축산업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신청자 중 농업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교육이수 확인증 및 여성단체 가입 증빙 서류를 의왕시 도시농업과(의왕시 백운로 23)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며(자부담 4만원 포함) 농협 하나로마트, 안경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 5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분야별-농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왕=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