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 없다"며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제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김 여사가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당내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를 공개 출범시키는 등 관련 의혹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가 공개 출범한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란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